연말이라 그런지 돈이 막 생기네요.

12월 한달간 일용직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신고만 되어있으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여튼, 저도 받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왔길래 세금내라는 건줄 알았습니다만, 환급!

뒷장은 이렇습니다.

일용직 유가환급금은 2007년 7월 1일 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했으며, 기간동안 총 급여가 80만원 이상 부터 3,600만원 이하라면 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합니다.

총 급여 별 환급금 (출처:국세청)


단, 업체에서 급여 지급 신고를 안했다면 받을 수 없겠지요.
국세청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내역에 따른 환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유가환급시스템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1. 김철호 2008/12/18 20:57 답글수정삭제

    오늘 우체국가서 바꿨습니다.
    통지서 가지고 오신 분들 두분 봤습니다.
    한 1분도 안걸리네요.
    바로 현금으로 줍니다.

    뒷면에 쓰는 곳 미리 써 가세요.

  2. 궁시렁 2008/12/20 01:57 답글수정삭제

    전 어제 받으러 갔는데, 나이드신 분들로 우체국이 북새통이었어요;;; 번호표 뽑는데 대기자가 50명 정도였으니;;

  3. 한석산 2010/01/29 15:17 답글수정삭제

    국세청유가환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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