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간 일용직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신고만 되어있으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여튼, 저도 받았습니다.


일용직 유가환급금은 2007년 7월 1일 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했으며, 기간동안 총 급여가 80만원 이상 부터 3,600만원 이하라면 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합니다.

총 급여 별 환급금 (출처:국세청)
단, 업체에서 급여 지급 신고를 안했다면 받을 수 없겠지요.
국세청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내역에 따른 환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유가환급시스템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