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니 과일이 들어가지 않으면 과일맛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
예를 들어 딸기맛 사탕에 딸기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합성향료로만 딸기향을 첨가한 것이라면 딸기향 사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대의 난제. 요즘 소녀시대가 광고하고 있는 바나나맛 우유는 어떨까.
바나나향 우유가 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그냥 간단하게 바나나 0.001% 첨가하면 바나나맛 우유라는 상표를 계속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결론은 좀 뻘글 스럽네요.
예를 들어 딸기맛 사탕에 딸기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합성향료로만 딸기향을 첨가한 것이라면 딸기향 사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대의 난제. 요즘 소녀시대가 광고하고 있는 바나나맛 우유는 어떨까.
바나나향 우유가 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그냥 간단하게 바나나 0.001% 첨가하면 바나나맛 우유라는 상표를 계속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결론은 좀 뻘글 스럽네요.









